법제처,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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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영문 번역본 제공은 법제처가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앞으로도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은 아직 행정 실체법이 없는 일본 등을 앞서는 입법 성과로서 우리의 행정 법제를 국외에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언어의 행정기본법 번역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번역본을 공유하여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법제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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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 케이(K)-법제 홍보 및 법제교류에 적극 활용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6월 7일부터 「행정기본법」*의 영문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국 이래 처음 만들어진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학설·판례에만 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처분의 재심사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확대함(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
** 【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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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외국어번역>행정기본법 검색 |
ㅇ 이번 영문 번역본 제공은 법제처가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앞으로도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은 아직 행정 실체법이 없는 일본 등을 앞서는 입법 성과로서 우리의 행정 법제를 국외에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언어의 「행정기본법」 번역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번역본을 공유하여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법제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행정기본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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