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국회의원 5명 중 1명 "임대료 분담 입법에 공감"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6. 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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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68명에게 질의서 보내
"상가 임대인 국회의원, 약 75%가 입장 표명 거부"
8일 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심사..단체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요구
사진공동취재단
상가 임대인 국회의원 53명 가운데 10명만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7일 "상가 임대인 국회의원의 75%가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임대료 분담 입법은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등을 보유한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해 총 68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상가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31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 상가 임대인 의원 53명 중 14명이 질의에 응답했다. 응답한 의원은 권은희(부분 답변)·우원식·문진석·박정·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윤관석·강기윤·이명수·정찬민·이은주·양정숙 의원 등이다.

단체는 "상가 임대인 국회의원 중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미답변 의원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의원 등이다.

답변한 의원 가운데 코로나19 상가 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모두 10명이었다. 우원식·강기윤·이은주·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매각계약 체결)·정찬민·양정숙 의원 등이다.

이한형 기자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정찬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히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강기윤·이명수·이은주·서영석·윤관석·양정숙 의원은 공동소유, 공동 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정당 지도부 17명 중에서는 11명이 질의에 답변했다. 이 가운데 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송영길·배진교·용혜인·강민정·여영국·신지혜·박재호 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상가 임차인에게만 집중되는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국민이 주목하면서 국회에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겉으로는 너도 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3월 25일자 국회공보(정기 재산공개)상 상가를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5명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20명,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이다.

한편 8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손실보상법 심사를 앞두고 단체들과 피해 업종·중소상인들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단체들과 피해 업종·중소상인들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된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우리 헌법 23조가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고 짚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보상도 강조했다. 단체는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행정명령을 받았던 8개 업종 이외에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업종과 단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원 (방식)이라고 하면, 재난지원금처럼 정해진 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어 피해가 큰 업종들은 턱도 없는 지원을 받게 된다"며 "발생한 손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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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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