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2021. 6. 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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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 일상생활에서자주방문하는음식점,편의점,제과점,·미용실등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도휠체어나유모차가안전하고편리하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주출입구의계단에경사로가설치되고출입구의폭이확대(80㎝→90㎝)된다.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현행300㎡ 이상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1)) 50㎡ 이상300㎡ 미만의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1제2호가목(2)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500㎡ 이상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3))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500㎡ 이상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4)신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500㎡ 이상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8))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300㎡이상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나목(1))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폭넓게의견을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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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

일상생활에서자주방문하는음식점,편의점,제과점,·미용실등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도휠체어나유모차가안전하고편리하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주출입구의계단에경사로가설치되고출입구의폭이확대(80㎝→90㎝)된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위와같은내용을담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입법예고를6월8일(화)부터7월19일(월)까지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일정규모*이상만편의시설이설치되어휠체어이용장애인등의소규모공중이용시설접근이불가능함에따른장애계의지속적인개선요구를반영하여마련하였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300㎡이상/이용원·미용원·목욕장,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개정안은2022.1.1.부터신축·증축(별동증축)·개축(전부개축)·재축되는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한해적용함으로써기존건물의자영업자등소상공인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였다.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현행300㎡ 이상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1))

50㎡ 이상300㎡ 미만의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1제2호가목(2)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500㎡ 이상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3))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500㎡ 이상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4)신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500㎡ 이상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가목(8))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300㎡이상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1제2호나목(1))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폭넓게의견을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이번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9(월)까지,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의견을제출하면된다.

개정안에대한상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6층,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 FAX : (044) 202 - 3961

○기재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성명(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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