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결의안' 6월말까지 처리 합의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 2021. 6. 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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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결의안'을 6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결의안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통합 심사해 6월 말까지 합의 처리든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초안을 6월 중에 공개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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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특별법' 초안, 6월 중에 공개하고 논의하기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결의안'을 6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결의안 각론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상당해 기존의 결의안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통합 심사하기로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결의안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통합 심사해 6월 말까지 합의 처리든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큰 틀에서는 논의가 접근됐지만, 각론을 두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6월 말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신청 없이도 적극적으로 (불법 사찰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불법 사찰 정보와 국가 기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게 유출된다면 국가 기밀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초안을 6월 중에 공개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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