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9월 모평 지원자' 우선접종..대학교직원도 8월 협의(종합)

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2021. 6. 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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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고3을 포함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대상자는 '9월 모의평가' 지원자로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요청한 것은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교원과 직원"이라며 "2학기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 분야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과 직원에 대한 우선 접종을 중대본, 질병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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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이어 대학 대면수업 확대 대비
"백신 노린 허위 모평 지원 문제, 별도대책 마련"
2학기부터 대면수업으로 전환 예정인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자연과학대학 앞에 마련된 원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고3을 포함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대상자는 '9월 모의평가' 지원자로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수험생 백신 우선접종에 대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협의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9월 모의평가 시험에 앞서 오는 7월 중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데 (원서접수를 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능에 응시할 생각이 없는데도 백신을 앞당겨 접종하기 위해 9월 모의평가에 '허수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고3은 7월에 기말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을 피하고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해 접종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그밖에 수험생에 대해서도 교육당국과 (접종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오는 8월까지 모든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만 30세 이상 보건·특수교사가 지난 4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애초 이날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만 3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은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오는 7월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다만 만 30세 미만 보건·특수교사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돌봄인력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원 종사자와 대학 교직원에 대해서도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교직원 우선접종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협의에서 (유 부총리가) 대학 교직원에 대해서도 백신 조기 접종을 요청했다"라며 "대면해야 하는 인력들로 해서 (교육부) 대학 관련 국에서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2학기 초·중·고교 전면등교 추진에 이어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 2학기 대면수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요청한 것은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교원과 직원"이라며 "2학기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 분야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과 직원에 대한 우선 접종을 중대본, 질병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접종이 필요한 대학 교직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실습과 자격연수 등 필수적으로 대면수업이 필요한 영역,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대와 병원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국제·입학처 관련 교직원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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