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제 소급 않고 지원금 형태로 지급

김수현 기자 2021. 6. 7.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포함해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는다.

손실보상제 법안에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등 업종과 그 외 피해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폭넓은 지원 이뤄지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포함해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는다. 소급 적용 대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피해 지원금 형태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을 소급하면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피해 지원이 안 된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 법안에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등 업종과 그 외 피해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보상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꺼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송정은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