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원청책임' 용역수행 교수에 부당노동행위 중재 '주심 배정' 논란

권도경 기자 2021. 6.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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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해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핀셋 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을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 '주심위원'으로 배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노위가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기관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연구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이 주심위원을 기피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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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해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핀셋 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을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 ‘주심위원’으로 배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노위가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사건을 다뤘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기관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연구용역에 참여한 공익위원이 주심위원을 기피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3월 중순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공익위원으로 배정했다. 2019년 중노위 추천으로 공익위원에 위촉된 김 교수는 이번 사건 주심위원으로도 배정됐다. 주심위원은 합의재판부 주심 판사처럼 판결문에 해당하는 결정문을 대표 집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중노위가 한국노동법학회에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노동분쟁에서 당사자 적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의 연구책임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사내하청, 모자기업화 등 고용관계가 중층적으로 형성된 경우 원청기업이나 모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문제와 관련해 판례는 법인격부인론, 묵시적 계약관계법리, 실질적 근로관계 등 방법으로 간접고용관계에서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긍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의 기능적 개념화를 수용해 사용자를 다원적으로 인식하는 법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넓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보고서가 원청기업 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중노위 결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시사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공공 부문 등 중층적 노동관계에서는 원청의 지위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택배기사 등 민간 부문에 이어 공공 부문까지 원청인 정부기관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김 교수는 노동법 전문가로서 용역에 참여했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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