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 불법영업·방역수칙 특별점검서 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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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및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6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노래방 밀집지역 13곳의 212개 업소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도우미 불법 영업이 5건 13명, 주류 판매 26건 등이 있었으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8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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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노래방 밀집지역 13곳의 212개 업소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도우미 불법 영업이 5건 13명, 주류 판매 26건 등이 있었으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8건 나왔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노래연습장 업주, 직원, 도우미 등 관련 종사자 전원에게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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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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