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압류' 막는 통장 개설된다..체당금 수급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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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오는 9일 '임금채권 전용 통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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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동안 체당금은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오는 9일 '임금채권 전용 통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강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예금채권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압류가 일절 금지된다.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갖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또한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 비용을 빌려주는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퇴직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내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연 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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