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편의점·빵집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복지부 입법예고

유현민 2021. 6.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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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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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시설에 적용
이동식 경사로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에서 90㎝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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