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사건 조만간 결론.."진상조사 막바지"

김진 기자 2021. 6.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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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7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할서인 서초서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해 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한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체한 사실 등이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지자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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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정례 간담회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삭제 인정' 여부엔 "검토의 영역에 있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은 7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장청장은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날짜를 못박는 것은 부담스럽다. 수사 마무리 시점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택시기사 A씨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녹화 영상 원본 삭제를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다"며 "검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다.

장 청장은 "(조사가) 마무리 중인데 청장의 입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건 이후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삭제했으나, 복구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30여초 분량으로 이 전 차관이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본을 당시 서초서 수사관에게 보여줬으나,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다"며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왔다.

A씨는 현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공범으로 인식돼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앞서 블랙박스 영상 원본 삭제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돼 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한 뒤 31일에는 택시기사와 수사관 B씨를 불러 이 차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확보한 서초경찰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포렌식 분석 단계에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차관은 앞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넸으며, 이와 관련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관할서인 서초서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해 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혐의를 적용한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체한 사실 등이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지자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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