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인권위, 희귀질환자 지원 차별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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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개정을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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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의 개정을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개선해달라고 진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근거로 선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은 친정부모의 소득재산 조사를 면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질병관리청의 주장과 달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동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을 마련하고 남성 지원대상자는 그 부모가, 여성 지원대상자는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하여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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