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당한 이더리움 45억원어치 '남미거래소'에서 찾아왔다

김주현 기자 2021. 6.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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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탈취된 '1360 이더리움'을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해왔다고 7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암호화폐를 환수한 건 국내 최초 사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돼 돌려받기 어려운 해킹 피해 암호화폐를 수사기관이 직접 국내로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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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탈취된 '1360 이더리움'을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해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5억원 상당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상의 해커 A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A는 2018년 중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B의 서버에 침입한 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약 500억원 상당(당시 시세)의 암호화폐 11종을 탈취했다.

경찰은 이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또 암호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 거래소와 협업하는 등 피의자의 암호화폐 흐름을 지속해 분석했다.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해외 거래소와 협업 등을 통해 피의자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흐름을 3년간 분석해왔다.

이번에 경찰이 환수한 암호화폐는 탈취당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 중 일부다. 이 암호화폐는 거래소 B에서 탈취된 직후 여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하다 중남미에 있는 거래소 C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 암호화폐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래소 C에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거래소와 접촉해 국내 환수를 논의했다.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암호화폐를 환수한 건 국내 최초 사례다.

수사팀은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 동안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일 거래소 C로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 이더리움을 송금받았다. 이 암호화폐는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돼 돌려받기 어려운 해킹 피해 암호화폐를 수사기관이 직접 국내로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랜섬웨어 유포와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등 해킹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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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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