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절반 이상이 대학별고사서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 출제"

이성희 기자 2021. 6.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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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요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항 중 상당수는 대학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주요 대학 22곳 자연 계열의 2021학년도 논·구술시험 등 대학별고사 수학 문항을 분석한 결과 12개 대학(54.5%)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소재 14개 대학과 전국 7개 의과대학, 과학기술특성화대학 1곳을 조사한 결과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3일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의대 등 12곳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 8곳은 총 163개의 수학 문항을 출제했는데, 22개(13.5%)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조사 대상 의대 7곳 중 4곳(57.1%)이 60개 문항 중 6개(10%)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특히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등 9곳은 대학교재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 논·구술시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다”며 “사교육을 유발해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학과정을 미리 선행학습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2015학년도부터 대입 논·구술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출제하지 못하게 돼 있다.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을 정지하는 것임에도 교육부는 2017학년도에 ‘모집단위 계열의 3~5% 범위 내’라는 솜방망이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진다면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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