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못 한다고 장애인 선수 상습 폭행한 감독 집행유예

김근주 2021. 6.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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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수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실업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체육 실업팀 감독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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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장애인 선수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실업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체육 실업팀 감독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연습장에서 자기 팀 소속 지적장애 3급 선수 B씨 얼굴을 가격하고, 고무 플라스틱 몽둥이로 엉덩이를 3∼4회 때렸다.

A씨는 이후 전지 훈련 기간에도 B씨 머리나 정강이, 이마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B씨는 멍이 들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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