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확대 안될 듯

2021. 6.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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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와 계좌로 연결되는 은행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실명계좌 제휴가 '1사 1은행'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과점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제휴하지 않은 은행들은 수탁(custody)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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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은행' 방식 유지 가닥
4대 거래소 과점체제 견고화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좌로 연결되는 은행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실명계좌 제휴가 ‘1사 1은행’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과점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4대 거래소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외에 추가로 실명계좌 개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복수 은행과 실명계좌를 제휴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편의성이 높아지겠지만 은행들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갑’”이라며 “갑을 더 두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실명계좌 연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은행에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소 자격유지가 어렵다. 은행들도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굳이 경쟁까지 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와 새로 거래를 틀 이유는 적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2017~2018년 자율규제가 나올 당시 1사 1은행이 거론됐던 것으로 안다”며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의 선호를 최대한 맞춰줘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복수 은행을 선택하는 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제휴하지 않은 은행들은 수탁(custody)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

지난해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해시드 등과 손 잡고 디지털자산 관리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세운 KB국민은행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에는 빗썸과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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