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지원(상보)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2021. 6.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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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과 관련해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업종 범위를 두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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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업제한 24개 외 경영위기 10개 업종 추가 확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여당과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과 관련해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업종 범위를 두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손해보상법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의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다"고 했다.

이어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심의위의 심의 결과 따라 피해지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피해보상) 소급의 방식에는 크게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방식이 있고, 피해지원의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며 "현재 당정이 의견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에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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