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 불법영업·방역수칙 특별점검서 69건 적발

임화섭 2021. 6.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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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및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6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도우미 불법 영업이 5건 13명, 주류 판매 26건 등이 있었으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8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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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래방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1일 오후 노래연습장이 밀집한 서울 광진구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및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6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노래방 밀집지역 13곳의 212개 업소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 도우미 불법 영업이 5건 13명, 주류 판매 26건 등이 있었으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8건 나왔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노래연습장 업주, 직원, 도우미 등 관련 종사자 전원에게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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