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쟁점된 코인 거래소 자전거래 금지..금융당국, 예외 인정하나

서상혁 기자 2021. 6.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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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반발'
"수수료 환전 명목은 예외로 인정해달라"..금융위 "의견 들어오면 검토"
2021.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은행 실명인증 계좌 발급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 금지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방지 차원에서 거래소 사업자의 암호화폐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인데, 암호화폐 거래소업계는 코인으로 받은 수수료를 바꿀 방법이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를 할 수 있다. 시세조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거래소들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암호화폐로 받은 수수료를 환전하지 못해 회사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취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가 이뤄지는 '마켓'에 따라 수취하는 수수료 형태가 다르다. 예컨대 '원화(KRW) 마켓'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원화로 수수료를 떼지만,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명 '코인 마켓'에선 '암호화폐'로 수수료를 받는다. '비트코인(BTC) 마켓'이 대표적인 코인 마켓이다.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은 코인으로 받은 수수료를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식으로 수익을 실현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코인 마켓에서 수수료로 수취한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바꾸지 못한다.

환전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원화로 매도하는 일이라 엄연한 '거래'다. 개인이 아닌 법인 계정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실명 확인 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어, 다른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받은 거래소 20개 중 BTC 마켓을 포함해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모두 13개다. 여기엔 4대 대형 거래소 중 2곳도 포함됐다. 어렵사리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확인을 받더라도,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원화로 환전을 못하는 만큼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가 '돈줄'을 막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로 받은 수수료를 원화로 바꿔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행령대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세조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세금 이슈도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래소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비거주자의 거래 시 원천징수를 하게 돼있다.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환전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4일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서 거래소들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

지난 3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의 자전거래 금지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의 반은 암호화폐로 수취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재정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실명인증과 더불어 자전거래 문제가 큰 쟁점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업계는 수수료 환전이나 세금 납부 명목의 자전거래는 예외 사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사업자가 무슨 목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다 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의견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안도 나오지 않았고, 들어온 의견도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면 당국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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