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분리수거 위반 원천·행궁동 쓰레기 3일간 반입정지

최해민 2021. 6. 7.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는 분리수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2개 동에 대해 3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천동과 행궁동은 8∼10일 3일간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2001년 4월 협약을 맺고 함수량 50% 이상, 재활용품 5% 이상 혼입, 소각 부적합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10개 동에 대해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분리수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2개 동에 대해 3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쓰레기봉투 표본 조사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에 따라 원천동과 행궁동은 8∼10일 3일간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은 평소처럼 배출이 가능하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2001년 4월 협약을 맺고 함수량 50% 이상, 재활용품 5% 이상 혼입, 소각 부적합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반입 기준 1회 위반 시 1차 경고, 재차 위반 시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10월에는 10개 동에 대해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oals@yna.co.kr

☞ '펜하' 김순옥 "개연성 부족 인정…결말은 짜릿하게"
☞ "성적 충동에" 女화장실 따라들어가…법원은 영장기각
☞ "'암살' 이정재역 실제 모델 염동진은 고급 밀정이었다"
☞ 밖에서 젖 먹인게 욕먹을 일? 인증샷 쏟아낸 엄마들
☞ "아기 고문당하는 듯한 괴성" 주택가 울리는 소리 알고보니
☞ 연락처 삭제하자 격분…20대 연인 살해한 30대 여성
☞ 강선우 의원, 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 벌금 대납
☞ "눈동자 클수록 지능 높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 사자까지 무더기 확진…'아비규환' 인도 어쩌나
☞ 밀키트 생선 먹고 배앓이…잘못 먹었다간 응급실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