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외국인 여성에 길 묻고 캔 집어 던진 4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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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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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B·C 씨에게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8월에도 한 주점에서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긴 외국인 여성들에게 재차 접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고 달아났고, 뒤를 쫓아온 다른 종업원 D 씨를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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