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 느껴" 카페서 여성 따라 화장실 들어간 30대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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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의 뒤를 쫓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남성 A(3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또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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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의 뒤를 쫓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남성 A(3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도 제주시의 한 카페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두 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또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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