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물질 급식' 유치원 교사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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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 미수)로 유치원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기존의 혐의 외에 재물손괴죄를 추가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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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 미수)로 유치원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4개월여 만에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기존의 혐의 외에 재물손괴죄를 추가로 적시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행위가 나와서 (혐의를) 추가한 게 아니라, 특수상해 미수나 아동학대 혐의로 적용됐던 행위에 대해 이 죄명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의 유치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액체 구매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년 치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다.
A씨는 아이들의 급식 등에 넣은 액체가 물, 자일리톨과 생강 가루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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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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