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차 방해 차량 운전자 찾으려 여성탈의실 들어간 60대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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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를 방해한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출근을 하려던 A씨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운전자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어려워지자 운전자를 찾을 목적으로 침입했고 머문 시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탈의실인 줄 모른 채 들어갔다 나왔으며, 여성탈의실이라는 안내를 받고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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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출차를 방해한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수영장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여성 탈의실임을 고지받았고 입구 밖에서도 탈의실 내 옷장이 보여 탈의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들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근을 하려던 A씨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운전자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어려워지자 운전자를 찾을 목적으로 침입했고 머문 시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탈의실인 줄 모른 채 들어갔다 나왔으며, 여성탈의실이라는 안내를 받고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 스스로 인정하듯 차량을 가록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다"며 "A씨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 제지를 받은 후 이동한 사각지대가 여성탈의실 출입문 안쪽이 아니라 입구 앞 공간이었더라도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진 입구 앞 공간에 들어간 것 것만으로도 탈의실을 침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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