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 '남월전기'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윤지혜 기자 2021. 6.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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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가 자사 '미르의 전설2'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불법으로 서비스했다며 지난 2019년 5월 7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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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가 자사 '미르의 전설2'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불법으로 서비스했다며 지난 2019년 5월 7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두 게임이 모두 저작권을 위반했고 허위 홍보 및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남월전기는 820만 위안(약 14억3000만원), 남월전기3D는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남월전기·남월전기3D 즉각 서비스 중단 및 허위홍보행위 금지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침해 공지 30일 간 게재 등을 명령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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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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