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판매 100여곳 특별점검..'무허가 집중단속'

박기락 기자 2021. 6.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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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8개반, 3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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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반 32명 이달 7일부터..영업자 허가·등록 등 확인
김해의 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김해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8개반, 3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Δ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등을 Δ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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