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침수車, 폐차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민우 기자 2021. 6.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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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침수로 인해 수리비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전손차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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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수입차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정비사가 침수된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앞으로 자동차 침수로 인해 수리비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전손차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침수차량의 경우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위반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된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신차의 국내 광고촬영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신차는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촬영을 해야해 업계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고촬영을 위해 4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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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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