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구속영장도 '보완' 요청한 檢..특수본 "확인 후 재신청"

김주현 기자 2021. 6.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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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한 달 넘게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전 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재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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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정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싼 값에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장을 재임했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6~2017년 사이다. 정 의원은 아직까지 해당 토지를 소유 중이며 현시세로 따졌을 때 시세차익이 10억원 이상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정 의원과 관련해선 전 행복청장 A씨 사례처럼 검·경 간 이견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아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영장 재신청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진행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 달 넘게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전 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재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30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가 퇴직 이후라는 점에서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간 이견이 빚어지면서다.

A씨가 행복청장에서 퇴직한 시기는 2017년 7월이다. 투기 혐의를 받는 땅 매입시기는 같은해 11월이다. 퇴직 4개월 후에 땅을 샀는데 당시 신분이 행복청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땅투기·기획부동산' 총 2974명 내·수사…LH '강사장' 내일 영장실질심사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등으로 총 670건, 2974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626명은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2명이다. 290명은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했다.

경찰 내·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이 270명, LH 직원이 77명 포함돼있다. 또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총 24건, 660억원 상당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린 LH직원 등 2명은 검찰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있다.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LH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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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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