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18일까지 2021년 '학생심판 양성교육' 참여 학교 모집--농구, 배구 등 줄넘기, 족구 등 9개 종목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 통해 신청

정태화 2021. 6. 7.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8일까지 2021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은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심판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전문 심판이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구 학생심판 양성교육 모습[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8일까지 2021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은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심판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전문 심판이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231개 교실, 약 4,600명 학생)이며 시행 종목은 올해 농구, 배구, 축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족구, 줄넘기 총 9개 종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및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심판 양성교육」 수료 학생이 교내리그 등에서 학생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 게시된 사업안내문의 종목별 교육 기간, 일수, 시간 등을 참고하여 별첨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기한 내(2021. 6. 18. 금)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종목별 강사 선발 및 교육을 마친 후 7월에서 11월 중 종목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개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및 활성화, 학생들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 및 종목 저변 확대, 선수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 모색의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maniareport.com

Copyright © 마니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