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 상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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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두 게임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며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두 게임이 저작권을 위반해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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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두 게임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며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두 게임이 저작권을 위반해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두 게임의 즉각 서비스 중단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 남월전기는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 원), 남월전기 3D는 100만 위안(1억 7,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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