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침해 막을 軍인권보호관 입법 서둘러야"

박형빈 2021. 6. 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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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7일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과 관련해 "실효적인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라"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최소한 각 군단과 사단급 예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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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부사관 빈소 찾은 조문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7일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과 관련해 "실효적인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라"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2015년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그 조직과 업무·운영 등에 대한 법률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후속 법률 입법이 묘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보호관이 후속 법령 미비로 미설치 상태가 지속된다면 최근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할 우려가 상존하고, 이는 군 기강 확립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최소한 각 군단과 사단급 예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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