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착한임대인‧확진자‧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김정호 기자 2021. 6.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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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감면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Δ임대료 인하 상가 건물주 Δ세대주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Δ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세대주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올해 주민세 100%를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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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 전경.(뉴스1 DB)

(화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화천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감면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Δ임대료 인하 상가 건물주 Δ세대주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Δ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세대주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올해 주민세 100%를 감면 받는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주민세(사업소분), 자동차세(택시‧영업용)를 전액 감면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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