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밖서 여성 속옷 벗긴 30대 男 무죄.."음란행위 증거없다"

한상연 2021. 6. 7.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길거리에서 여성의 속옷을 벗긴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차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길거리에서 여성의 속옷을 벗긴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산책을 하다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량 열쇠가 없어 차량 밖에서 이같은 행위를 벌이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검고됐다.

A씨는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지만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씬느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