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 뇌물수수·공짜 여행..4천만원 챙긴 경찰 기소

유지희 2021. 6. 7.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7일 구속기소했다.

또 A경위는 지난 2019년 B씨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겠다며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 대가로 4천만원을 청탁비로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7일 구속기소했다.

A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C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A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B씨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경위는 지난 2019년 B씨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겠다며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 네팔 여행 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사기죄로 조사 받던 C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7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경위는 체포된 다음날 직위해제됐다. 중부서는 A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