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폭발물이 있다"며 허위신고한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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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경찰청은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신고를 한 A(40대·남성)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부산 도시철도 사상역 화장실에 폭발물이 있으니 특공대를 출동 시켜달라'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공사는 당시 사상역을 지나는 양방향 전동차 6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경찰은 8시 39분께 신고자 A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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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7일 부산경찰청은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신고를 한 A(40대·남성)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부산 도시철도 사상역 화장실에 폭발물이 있으니 특공대를 출동 시켜달라’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LPG 가스통 10대와 전기선이 수도 없이 많이 설치됐다’라면서 역사내 시민비상벨을 통해 신고해왔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형사팀, 타격대 등 20여 명을 출동해 현장수색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했다.
부산교통공사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공사는 당시 사상역을 지나는 양방향 전동차 6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해당 신고는 허위로 드러났다. 역사내 모든 화장실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8시 39분께 신고자 A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됐다.
한편, 범죄신고 전화인 112 등을 통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거짓 신고 전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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