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또 승소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2021. 6.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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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위메이드가 중국 업체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두 게임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남월전기’는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원)을, ‘남월전기 3D’는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위메이드는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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