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킹넷 '남월전기' 등 저작권 침해소송 이겼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와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중국 내 서비스 및 홍보 중지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정식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남월전기 등 불법 서비스를 지속한 킹넷 등을 상대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와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는 “권위 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남월전기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정남 "코인으로 3분 만에 1300만원 벌었다가…한 달 만에 전 재산 잃어"
- 수감자와 성관계한 女교도관…영상 유출돼 영국 '발칵'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허웅 진실 공방, 충격적인 증언·녹취록 유튜브에 등장... 어떤 내용이?
- 제주 신양해수욕장서 60대 여성 사망…익수 사고 추정
- '애셋맘' 이요원, 23세 결혼에 "타이밍인 것 같았다…미련도 있지만 연연 안 해"
- 유재석이 '슈퍼카' 산 이유…"아기 태운 황정민이 멋있었다"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내연녀 나체사진을 '프사 배경'으로 올린 남성…도대체 왜?
- 경기 끝난 후 눈물 흘린 女심판 "선수가 욕했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