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사적인 것 단 1g도 고려 안해"
박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적인 것은 단 1g(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 차례 더 회동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굳이 뵐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는 생각은 든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가석방과 관련해)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 요구에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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