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추진

윤왕근 기자 2021. 6.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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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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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00여 개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이 같은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 업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유흥시설의 영업금지·영업제한이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원근 시 세무과장은 “건축물과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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