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식]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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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주점 업주들은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건축물과 토지분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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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이지만 유흥주점 건축물은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 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주점 업주들은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건축물과 토지분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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