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식]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이해용 2021. 6. 7.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주점 업주들은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건축물과 토지분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강릉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이지만 유흥주점 건축물은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 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주점 업주들은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건축물과 토지분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연락처 삭제하자 격분…20대 연인 살해한 30대 여성
☞ 강선우 의원, 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 벌금 대납
☞ 밖에서 젖 먹인게 욕먹을 일? 인증샷 쏟아낸 엄마들
☞ 밀키트 생선 먹고 배앓이…잘못 먹었다간 응급실행?
☞ 사자까지 무더기 확진…'아비규환' 인도 어쩌나
☞ 해리-메건 부부 둘째 딸 '릴리' 출산 …왕위 계승 서열은?
☞ '81명 살해' 러시아 연쇄살인범 "2명 더 살해" 고백
☞ '임자 만났다'…어나니머스, 머스크 응징 예고
☞ 中 BTS 팬클럽 '다이너마이트' 열창하며 "한국 가고파"
☞ "삶이 무료해서" SNS에 본인 성기 사진 전시한 남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