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성관계 하려고 길에서 여자 속옷 벗긴 30대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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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거리에서 성관계를 하고자 옷을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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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B씨와 산책을 하다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다 행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경찰 조사 됐다.
A씨는 B씨와 거리에서 성관계를 하고자 옷을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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