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과도히 인상시, 입학정원 감축"..'논란'

2021. 6.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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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시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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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물가상승률 1.5배' 초과 인상시 정원 감축
'최대 10% 신입생 감축' 제재키로
"13년째 등록금 동결인데, 재정난 가중될 것"
"학령인구 감소, 이렇게라도 대학 정원 줄여야"
지난 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학생들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는데, 수업료, 입학금이 각각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서는 안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시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이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조치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려 학생 부담을 키운 대학에 재정적 제재에 더해 행정적 제재에도 나서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적 불이익을 고려해 2009년 이후 13년 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지만,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일부 있었다. 올해도 학부 과정 2곳, 대학원 과정 4곳에서 법정 인상 한도인 1.20%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바 있다. 다만, 이들 대학 모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과오납을 재조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등록금이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된 상태인데다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금도 폐지돼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행정 제재까지 받게 되기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학의 인재양성 등을 위해서는 재정난 해소를 기부금으로 채워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권 모(21)씨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하해야 될것 같다”며 “받은 것도 돌려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학부모 이 모(45)씨는 “아이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렇게라도 대학 정원을 좀 줄여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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