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 공개 임박

김경림 2021. 6. 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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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이달에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그간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면서 "방역조치 내용 등 마무리  논의를 하고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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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이달에 발표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3일에 종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그간 40개 이상 단체 협회 등과의 개편안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은 완료했다"면서 "방역조치 내용 등 마무리  논의를 하고 중대본 보고 이후 이달 중순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15% 내외 1차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면서 "전체 유행을 축소할 정도 면역 형성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지만 치명률과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줄어들어 위험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위험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거리 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시키면서 사회경제적인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적용되는 개편안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된다. 사적모임 금지도 완화된다.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을 허용하며 2단계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의 경우 대유행 수준인 4단계 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단계별로 이용인원만 제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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