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주고 4000만원 받은 '비리 경찰관'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2021. 6. 7. 09:55
[경향신문]
‘사건을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씨(52·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뇌물을 준 B씨와 C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B씨로부터 사건처리 청탁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B씨의 직원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13일 사기죄로 조사받던 C씨로부터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여행비용 400만원과 지난해 2월 네팔 여행비용 370만원도 C씨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인 A씨가 B,C씨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난 태국인이야’ 블랙핑크 리사의 진화···K팝 스타에서 팝스타로
-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일가, 매출 8000억원대 가족기업 운영···“이해충돌 소지”
- [국대 감독선임 막전막후] 돌고 돌아 홍명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 1박 4만원…올여름 가장 싼 ‘5성급 호텔’ 해외여행지 어디?
- 성폭행·고문·장기 적출 위험에 노출된 사하라 사막 난민들
- 김재섭 “김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인가···부당한 전대개입 주체는 대통령실”
- 154㎜ 쏟아진 충북 옥천서 축대 무너져 1명 실종…소방당국 수색
- 믿었던 공공돌봄 끝이 ‘벼랑 끝’···말뿐인 약자 동행[절단된 공공돌봄, 약자를 내몰다]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 사라졌다”
- 윤상현 “친한·친윤 갈등 이미 시작···한동훈·원희룡 대표 되면 당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