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SNS로 보내온 음란물..성희롱 처벌 못한다?

주성완 2021. 6.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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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용자 20대 여성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엔 모욕감이 느껴지는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SNS 성희롱 피해자] "놀라고, 무서웠던 게 처음 든 감정이었고. 매일매일 악몽 꾸고…"

A씨가 이런 일을 겪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내사종결됐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SNS 성희롱 피해자] "인스타그램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엔 그냥 그렇게 못잡고 종료됐어요."

[신진희 / 변호사] "우리나라 경찰력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잖아요.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의 문제인거죠."

더 큰 문제는 A씨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게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아 이게 성폭력인가?' '신고할 수 있는건가?' 판단이 잘 안되실 수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가 어렵다"는 경찰의 말에, 내사에 착수해달라는 진정서를 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해외인터넷서비스 사용은 물론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만큼 서비스제공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에 협조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 : 윤상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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