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빙과류 등 여름철 인기 식품 점검

김주미 2021. 6. 7.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이면 소비가 늘어나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을 수거해 검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수거 및 검사기간은 이달 11~25일이며 수거 대상 품목은 음료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편의점에서 파는 컵 얼음 등이다.

식약처는 또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 얼음을 갈거나 만드는 기계를 사용할 시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쓸것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이면 소비가 늘어나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을 수거해 검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수거 및 검사기간은 이달 11~25일이며 수거 대상 품목은 음료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편의점에서 파는 컵 얼음 등이다.

식약처는 이 식품들의 세균, 식중독균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회수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 얼음을 갈거나 만드는 기계를 사용할 시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쓸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빙기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내부를 세척·소독해주어야 하며, 급·배수 호스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얼음을 퍼 담는 도구도 살균 및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