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바지사장? 중노위 결정 'CJ·한진·롯데택배 대리점' 공동대응 나선다

박규준 기자 2021. 6. 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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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택배 대리점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취지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택배 집하(수거)와 배송 거부 등 실력행사까지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등 주요 4개 택배사의 대리점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중노위 판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중노위 결정에 대한 비판과 집, 배송 거부 검토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노위에 이런 규탄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택배 대리점 단체들은 이번 중노위 결정이 택배산업의 엄연한 주체인 대리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 판정이라고 비판합니다. 한 대리점 단체 간부는 "위수탁계약을 맺은 엄연한 사업자인 대리점을, 원청의 바지사장 정도로 격하시키는 판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리점 단체 간부는 "내 종업원을, 내가 업무를 위탁한 사람들인데, 대리점은 빼고 원청과 교섭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실력행사까지 벌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원청이 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원청은 대리점 소속 기사와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중단에 나선 데 이어, 전국적인 조직망(지점)을 가지고 있는 택배 대리점까지 최악의 경우 실력행사까지 고려하고 있어, 택배 현장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택배사 대리점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집배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부분의 대리점 단체가 동의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택배 올스톱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2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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