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중 여학생 추행' 체육교사 1심 벌금형서 항소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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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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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행평가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모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 중 B양에게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수행평가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검사 장소 외에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사실 확인서 내용, 수행평가를 학생들끼리 하게 했다는 취지의 B양 진술을 쉽게 낙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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