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간 면담 0번..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방영덕 2021. 6. 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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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유족측은 이와 함께 앞서 지난 3일 고소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준위 등과 이 중사 아버지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녹취도 검찰단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녹취에는 3월 23∼24일께 이 중사 부친이 당시 회유 관련 정황을 전해들은 뒤 상사·준위 등에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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