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징계 시 부서장 의견 필수 참고하기로
유희곤 기자 2021. 6. 7. 08:49
[경향신문]
경찰이 직무수행 중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징계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필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징계에 회부된 경찰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민원이나 언론보도로 법 집행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다. 다만 금품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 행위는 제외된다. 징계 대상 경찰관의 소속 부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동료참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경찰관의 현장 상황·판단 과정, 문제 발생의 불가피성, 적극행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부서장은 회의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징계위는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때 해당 보고서를 필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난 태국인이야’ 블랙핑크 리사의 진화···K팝 스타에서 팝스타로
-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일가, 매출 8000억원대 가족기업 운영···“이해충돌 소지”
- [국대 감독선임 막전막후] 돌고 돌아 홍명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 1박 4만원…올여름 가장 싼 ‘5성급 호텔’ 해외여행지 어디?
- 성폭행·고문·장기 적출 위험에 노출된 사하라 사막 난민들
- 김재섭 “김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인가···부당한 전대개입 주체는 대통령실”
- 154㎜ 쏟아진 충북 옥천서 축대 무너져 1명 실종…소방당국 수색
- 믿었던 공공돌봄 끝이 ‘벼랑 끝’···말뿐인 약자 동행[절단된 공공돌봄, 약자를 내몰다]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 사라졌다”
- 윤상현 “친한·친윤 갈등 이미 시작···한동훈·원희룡 대표 되면 당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