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징계 시 부서장 의견 필수 참고하기로

유희곤 기자 2021. 6. 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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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직무수행 중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징계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필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징계에 회부된 경찰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민원이나 언론보도로 법 집행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다. 다만 금품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 행위는 제외된다. 징계 대상 경찰관의 소속 부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동료참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경찰관의 현장 상황·판단 과정, 문제 발생의 불가피성, 적극행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부서장은 회의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징계위는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때 해당 보고서를 필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동료참여 심의제도 운영 체계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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